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 한시적으로 20% 인하

정부는 배럴 당 80달러선을 돌파한 국제유가 급등 충격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중 최고 수준의 인하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르면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정부는 2000년과 2008년, 2018년 등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휘발유 5%, 경유 12%를 인하했고, 2008년에는 10%, 2018년에는 6개월 간 15%를 적용한 뒤 7% 인하를 추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2018년과 비슷한 15% 수준을 제시하였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인하 폭을 더 높이는 데 합의를 하게 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 당 820원인데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1.01원입니다. 만약 여기에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리터당 1597원으로 가격이 1600원을 밑돌게 됩니다.

리터당 1559.08원인 경유도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1443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전망인데 다만 유류세 인하율이 높아지면서 세수 손실 폭은 커질 수 있다습니다.

앞으로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할 경우,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요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정부에서는 밝혔는데 유류세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1월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공통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직면했고 우리도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면서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게 될 시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