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몰카 찍어 SNS유포 관련 청원 1만여명 동의

현재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남성 목욕탕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몰카'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유포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되었는데 이는 불법 촬영물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9일 자신의 계정에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누리꾼이 올린 영상 중에는 목욕탕에 앉아있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게시물은 트위터의 기능인 '프로텍트(비공개)' 설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만 공유됐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목욕탕과 이어지는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SNS 계정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원글에 담긴 트위터 내용에는 어린아이의 몰카마저 유포하며 남성의 성기를 비하해서 말하는 "X추 파티"라고 적어 혐오 표현 논란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분이 쌓여 작성자를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되었고 25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 된 상태인데 현재 1만여명이 청원동의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단순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다"면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 14조 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해당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1주일이 지나도 공론화되지 않았다", "반대로 남탕이 아닌 여탕이었다면 벌써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을 것",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엄중하게 처리해 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자 등을 특정하기 위해 내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