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130억 명품 거래, 탈세수단으로 악이용?

사진출처 = 당근마켓 공식홈페이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없는 물건이 없다 할 정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다양한 물건들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고가의 명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눈 여겨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안에서 130억 고가의 명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요? 최근 시계와 보석 등 수천 만원의 물품을 판매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롤렉스 GMT마스터2 모델은 1억 6500만원에, 피야제 폴로 남성시계는 8999만원, 롤렉스 데이메이트는 4800만원 등으로 물품을 판매한 이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는 고가의 명품 관련 130억원어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된 바 있는데, 실제 자산가의 중고거래일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탈세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 지고 1억원 이상 명품 제품은 물론 골드바까지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적으로 상품을 팔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했을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악용하여 일부러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현재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이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세청관계자는 사업 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거래 횟수나 빈도, 그리고 거래 전후의 사정 등 고려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한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대해 법령이 기준되어 있지 않아서 탈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명품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탈세 부분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명품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지갑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 늘고 있음에 따라 무려 20여 명을 속여 11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거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품 거래의 피해를 막고 사기를 막기 위해 AI머신러닝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품 인증 서비스 구축에 대한 마련도 활용하고 있으며 탈세 의혹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라고 관계자는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