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핑계로 여성 환자 성추행 한 도수치료사, 1심에서 무죄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 김진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였던 여성B씨를 상대로 하여 도수치료 과정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36세 남성 도수치료사 A씨는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 라고 신고를 받아 기소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해 전남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였던 B씨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도수치료는 특성상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하여 척추나 관절 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주면서 통증이 있었던 것을 완화하고 치료해 가는 치료로 체형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조사를 한 결과 A씨는 병원 내에서 B씨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A씨를 향에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 라고 말하거나 목 뒤에 손을 넣어서 팔 베개를 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세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 보았을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고 B씨의 목 부위부터 시작하여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위도 서슴없이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 부근까지 걷어 올리고 나서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고 B씨는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도 갖다 댄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한 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나서 허리를 뒤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도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발언과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성추행 했다 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일부 행위가 치료 상으로 필요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과도하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판단 했고 이는 성추행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도수치료가 환자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자의 맨 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위를 넘어섰다 라고 보았고, 사실 관계자는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