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 유죄 판결

10년 이상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몸이 불편했던 남편을 부양했던 70대 여성이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바업원 형사11부 재판장 박현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고 지난 22일 알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북구 주거지 안방에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을 했고 남편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나서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밟아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힘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되려 남편이 다쳤다고 사고 당시 119에 직접 신고를 했고, 남편이었던 B씨는 10년 전부터 간경화 등 몸이 불편해 보행보조장치가 없으면 정상적인 거동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A씨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에 옮겼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뒤에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본 것이고 경찰은 약 1년간 수사를 한 끝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올해 초 검찰은 A씨에게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지난 20일 A씨에 대하여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숨진 B씨는 몸이 성한 것이 없었고 좌우 12개 이루어진 갈비뼈 양측24개에 대해 골절이 보였고 오른 쪽의 겨드랑이 부위부터 아래로 6개의 갈비뼈도 추가적으로 부러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말했으며 숨진 B씨 사진을 본 배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의 상태는 앙상한 모습을 보였고 미이라 같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B씨는 장간막 파열로 숨진 것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는 없었고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은 A씨밖에 없었으며 A씨가 이 날 막걸리를 마신 음주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억울함을 토로 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 했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쳤고 넘어뜨리거나 가슴 복부를 발로 차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며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B씨의 친동생도 형수가 그럴 일이 없다고 선처를 구했고 고심 끝에 A씨가 유죄라고 배심원들은 의사를 표현했고 부검감정서에서도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다 라고 방어흔도 있다 설명 했고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홀로 간병을 한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감형했다 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