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 처벌 받고 또 다시 음주해 실형선고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용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진행유예를 선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여 적발됨에 따라 실형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서 다치게 함에 따라 기소 되었는데 A씨는 당시 무면허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고 A씨는 그 상태로 20m 지그재그 상태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동안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단속 등 7차례로 적발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A씨는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음주단속 등 무려 7차례 적발 되어 벌금이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도 확인이 되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된 것입니다. 재판부 측에서는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또 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음을 참작하여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선고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임의 제한이 생기고 업체 운영시간이 제한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이유로 10미터 높이 다리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는 되려 운전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제보자A에 따르면 사건은 15일경 발생했고 이날 퇴근 길에서 운전자 A씨가 경북 구미대교를 지나던 중에 갑자기 뒤에 오던 차량이 그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알고 보니 뒤 차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돌연 10미터 높이 다리 난간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투신 소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운전자의 극단적인 시도에 놀라 최선을 다해 막아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고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하여 경우 말렸는데, 사고 접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상대방은 실형 몇 개월 살면 된다 라고 말하고는 되려 연락이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고 본인을 살려준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상대 운전자가 강으로 떨어져 사망했으면 A씨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뻔 했다 라는 말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