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중인 60대 코로나 환자 병원 이송 중 숨져

최근에는 병상부족과 위드코로나를 맞이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민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가 21일 오전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기저질환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보건소 쪽에서 권했는데 환자 뜻에 따라 재택치료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음은 물론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으며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당시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등 방역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을 하지 못했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하였지면 직전에 숨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구급차로도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병원 선정이 안된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도 이동중이어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라며 "전담 구급차가 도착한 오전 7시 30분 경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인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구급대 출동 현장이 많아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래핑이 안되어 있는 일반 구급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력 저하로 처음 신고가 들어와 래핑 작업을 하고 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7시 22분 동대문구에 있는 응급실 병상으로 배정됬었지만 이미 상태가 위급해 동대문구 까지 옮길 여유가 없었고 오전 7시 50분쯤 종로구의 다른 병원으로 재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도착 숨을 거뒀습니다.

이전에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원 중 급격히 신체 상태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례는 있었으나 재택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은 A씨가 이례적으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