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싫다 거부한 여직원 살해한 40대 BJ, 판결 확정 되었다

과한 노출 방송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살해한 40대 BJ A씨에게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된 개인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9일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6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에서 BJ활동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직원이었던 20대여성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해 달라며 자극적인 콘텐츠 기획을 만들어 보자 요구 했고 B씨는 노출이 있는 것은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흉기를 이용했고 B씨를 협박하여 1,000만원 가량 빼앗고 돈을 갈취한 후에 목을 졸라 살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B씨 때문에 방송 기획을 했던 계획이 틀어져서 원망스러웠고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약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되려 B씨를 원망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A씨는 B씨를 결박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범행을 했는데 풀어주면 B씨가 바로 신고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진술한 내용에는 B씨에게 1,000만원까지 받았는데 이걸 받고 풀어 주겠다고 했으나 B씨가 풀려나자 마자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예상했고, A씨는 1,000만원을 받고 교도소에 갈 바에는 죽이는 것이 깔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하여 1심에서는 처음부터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하여 돈을 벌 계획으로 채용을 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계획을 거절하자 범행했고 이는 불법성은 물론 비난 가능성이 중대하다 라고 판단하여 징역 35년 형을 선고 하였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사전에 계획 되어 있었던 범행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느껴지지만 피고인이 이틀 만에 자수를 했고 이후 일관 되게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위치 추적장치 전자장치 부착 기간 또한 15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노출이 싫어 거부했을 뿐인데,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20대 B씨에 대해 억울한 죽음이라며 형량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 라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고 BJ A씨가 40대 라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사람이 살해 당했는데 30년 형이 적합한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