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건 1심 패소에 항소

사진=KBS1 뉴스화면 캡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일 오후 국방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소 주체는 육군인데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는 예고됬었는데 서욱 국방장권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발생한 일이었고 그때의 판단은 변희수 하사가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서 장관의 설명대로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다음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하므로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 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기준으로 군인 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를 남군으로 규정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습니다.

군이 항소함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고 있는 239개의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이며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또다시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성전환자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