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7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 범인은 30대 엄마였다

19일 인천지검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 보건복지부 상담, 사례관리 내역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살이었던 A양이 친모로부터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지난 7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후 8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행정복지센터 상담 내역을 보면, 복지센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A양이 숨지고 나서 일 주일 후 7월 30일과 8월5일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A양과 모친이었던 B씨 상태가 모두 양호했고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했으며 7월에만 가정 방문을 네 차례에 거쳐 진행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까지 진행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음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 올바르게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은 것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검찰 또한 공소장을 토대로 하여 아이 방치 상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A양이 방치 된 것은 친모였던 B씨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 29일이라고 하면 27일 동안 외박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2박 3일을 세 차례로, 3박 4일 외박을 한 차례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기간에 아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불과 이틀이었음에도 전문 기관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6월 18일 경, 행정복지센터 상담내역을 확인해 보니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으로 나가기만 하여도 아이가 불안증세를 보이고 울 정도로 엄마와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오후 집을 나갔던 B씨는 24일 오후 8시 경 귀가하여 딸이 숨진 것을 그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과하고 다시 외출 했으며 지난 28일 오후4시 50분 그리고 다음 달 4일 오후2시 10분에도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만 이 때에도 숨진 아이를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8월 7일 오후3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친모였던 B씨는 아이를 77시간을 방치했고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주장했고 사망 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으며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이 또 다시 생김에 따라 아동 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허의원은 말했고 특히 고위험에 놓인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B씨의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