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물량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 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입주민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대리주차, 택배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겨서도 안되는데 만일 이를 위반시 해당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파트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직선으로 뽑아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 우편물 보관 등으로 업무를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밖에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색, 제초 작업과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와 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과 관련된 업무 역시 경비원에게 시켜서는 안됩니다.

물론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아파트가 입주민의 간접흡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