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다른 지원책 준비중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물론 소상공인, 기업 들까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업주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실보상금 지급 지준이 집합금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국한되었기 때문인데,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태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며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이달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이 많다보니 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분통을 떠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던 숙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분기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면서 "손실보상 지급기준 완화를 통하여 피해업종에서 제외된 공연업과 여행업, 급식업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헌일 세교화원 대표 또한 "손실보상 대상 심의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사업장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달라"며 "경영위기업종 선정시 업종 전체 매출액이 아닌 개별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변동 기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일 경기 화성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열린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간담회에는 앞서 언급한 손실보상 제외를 비롯하여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기업환경 개선, 코로나 19 극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과 추연옥 중소기업회장, 경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초지기"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반영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별도로 경영위기업종이 지정가능하지만 손실보상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한다. 제외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책을 소관 부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