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값 복비 시행 된다. 갈등 속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19일부터 수요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편 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 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가 반 값으로 책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업계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개편 사항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 요율부분에서 인하하는 내용이 개정 되고 매매는 9억원 이상 그리고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하여 시행 됩니다.

반값으로 인하되는 복비는 매매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의 경우 현행은 0.5%로 되어 있는데 0.4%로 낮아지고 9억원에서 12억 구간은 0.5%, 12억에서 15억 구간은 0.6%, 15억 이상은 0.7%가 적용되며 임대는 3억에서 6억원일 때 0.4%였던 것이 0.3%인하되고 6억에서 12억은 0.4%, 12억에서 15억은 0.5%이며, 15억원 이상의 경우 0.6% 요율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변동이 생기면 절반 수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을 하는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인하되어 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체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하여 중개 보수 협상과 절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일반과세 그리고 간이과세자 확인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고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서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9월 초에 입법예고 당시 지역 별로 0.1%포인트 가감하여 조향한다는 항목은 삭제 되었고 당초 국토부는 시,도 조례 관련 상한요율 0.1%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추가적인 갈등이 제기 될 것을 우려했고 지자체의 반대가 있어 이를 최종안에서 제외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펀안 실시에 대해서는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마찰은 필히 생길 것이고 관측되고 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 등 요구했던 정액 수수료나 고정요율은 반영되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래비용 관련하여 경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편안이 실시 된다 하더라도 수수료 상한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받게 된다면 인하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