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107대 1의 경쟁률 달성 이유는?

사진= 오송역 파라곤시티 홈페이지 캡쳐

최근 집값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짐에 따라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인기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세대란과 함께 분양단지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풍선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제도로 민간사업자들이 유리한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시장교란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의 경쟁률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수백대 일을 기록함에 따라 주요 입지의 분양단지와 맞먹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 청약을 시작한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1673가구 모집에 18만여명이 청약에 신청함에 따라 전체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임대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전세대란이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임대 공급은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최장 8~10년까지 장기거주할 수 있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 중에서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단지라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 방안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사는 각종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격 그대로 공급하기 보단 임대로 변경하여 추후 시세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0여년 이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음에 따라 현재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시 미리 분양가를 확정하더라도 임대주택은 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임대 청약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청약 시장이 활발하다보니 임차인 민간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마음대로 공급방식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전세형과 월세형 외의 합의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있는데 이는 우선분양권 부여와 확정분양가를 제시하여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전세형보다 불확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합의형의 임대보증금은 전세형보다 높은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층의 전세형 보증금은 2억 2900만원이지만 동일 면적 합의형은 3억 5000만원으로 더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집 공고에는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의 의무가 없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와 '전세형 선택시 우선분양권이 부여된다'는 문구가 함께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분양전환 시기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나오더라도 우선분양권은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긴 부분이다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전문가들은 "공급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여 입주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임대 시장의 투기 성향은 특정인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것으로 민간사업일지라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