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망금 노리고 접근한 범인 알고 보니 10대

여자친구의 사망금을 보리고 지난 5월부터 계획을 하여 접근한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나이 또래가 비슷했던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인들은 나이가 10대였다는 점에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관련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 19세 A씨를 비롯하여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도망 칠 우려가 있어서 영장 발부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비롯하여 3명은 지난11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 펜션에 놀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였던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 놀러 갈 목적으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펜션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A씨는 펜션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지점을 알려주면서 B씨를 유인하여 선물을 숨겨 두었으니 한번 가서 찾아 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B씨는 선물이 있다는 지점으로 가게 되었고 가는 목안 길이 어둡고 무서워서 다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션으로 다시 돌아온 B씨에게 A씨는 선물이니까 혼자서 찾아보고 가지고 와야 한다고 다시 돌아온 B씨를 목적지로 돌려 보냈습니다.

A군이 재촉하여 B씨는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숨겨 두었다는 장소로 향하게 되었고 도착하고 나서 보니 선물이 아닌 그 곳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A씨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A씨의 친구는 B씨를 발견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휘두른 흉기가 부러졌고 그 틈을 타서 B씨는 인적이 있는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했고 신고 후 도착한 경찰은 A씨가 몰고 온 외제차 트렁크에서 A씨의 친구를 발견했고 현장에서 체포 되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B씨를 상대로 하여 사망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던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났고 5개월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일을 핑계로 하여 B씨에게 보험을 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 남자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 자신으로 이름을 지정했으며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교제를 하다가 친구 2명과 함께 범죄계획을 한 것입니다.

범행 당시 원래의 계획 대로라면 흉기를 휘두른 A씨의 친구 C씨와 그 나머지 D씨의 차량을 함께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D씨의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 있어 운행이 불가능하여 A씨의 차에 숨으면서 발각 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망보험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자 벌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경철은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