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사형 선고할 수 없는 이유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세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태현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김태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무고한 한 사정의 어머니와 두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를 사형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법원에서는 끝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사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역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미 23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만큼 그 지위를 깨버리는 판결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형제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법정형으로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사형선고는 가능하지만 현재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서 사형제도를 부활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흉악범들이 저지른 매우 끔찍한 범죄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며 감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태현 역시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는 대통령,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와 유럽연합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EU와 FTA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EU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한국과의 FTA를 맺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EU에서 인도받은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도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부활시킨다면 EU와의 관계 악화는 당연시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로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수많은 흉악범들에게 EU가 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