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지난 3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과 절도 총 5개 등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고 무기징역을 받은 것입니다.

세 모녀 살해 김태현은 온라인 상에서 만난 큰 딸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착을 보였고 스토킹까지 했습니다. 지난 3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벌였고 여동생과 어머니를 먼저 살해 하고 A씨를 차례대로 살해 했습니다.

심지어 김씨는 1월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가족들과 접촉한 바 있었고 큰 딸 A씨는 김씨를 친구라고 어머니에게도 소개한 적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A씨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 하였고 이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김씨는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집으로 침입했고 살해를 하고 나서 태연히 맥주를 꺼내 마시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미루어 신상을 공개 했고, 3일 간 범행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포자기하여 발각 될 때까지 시신 곁에서 성취감을 선택하여 성공한 뒤 느긋하게 혼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 관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 전력이 없는 것과 도주를 하지 않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를 한 점, 양형 조건과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으로 고려 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관련 거센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최고형 사형을 내리지 않고 잔혹했음에도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비난했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선고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세 모녀 살해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한 큰 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발적인 살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살해 계획이 없었다면 다음 범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고 이미 계획 된 일이라 보여진다고 말했으며 세 명을 살해하고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구형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부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호소하고 항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하며 소리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