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범인은 20대 한국인 “징역형” 선고 받아

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신상 공개가 되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신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됨에 따라 그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 20대 한국인은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 관음증 외의 3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고 유죄로 받아들여져 22주일 징역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범인의 부모는 한국인으로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A모씨는 국군 장교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경찰청 통역사로 근무한 것이 알려졌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여 한국인의 수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에서는 핀홀 카메라 즉, 렌즈 대신 어둠 상자에 구멍을 뚫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였고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게 되었다고 전했고 카메라가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살핀 후에 녹화 모드를 누른 후에 여자 화장실에 놓았다고 범인은 말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카메라 안에 있었던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확인을 했고 확인한 결과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여성들까지 녹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렸고 범인이 조작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에서는 범인의 노트북을 압수하여 수사하였고 노트북 안에서는 각종 음란 동영상은 물론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확보하였고 조사를 받은 범인은 본인이 한 것이 맞고 2013년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 것이 지속되어 화장실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장실 몰래 카메라의 영상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다른 영상까지 함께 나왔고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제는 해외로까지 번져 악명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키디피아에 영문으로 MOLKA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접한 한국인들은 이런 망신이 없고 국가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줄 인지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해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할 정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