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리스 세금 줄이기 가능한 이유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개인사업자 리스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리스로 돌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리스의 경우 차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료의 경우 업체에서 정해 놓은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나가게 되는 비용은 세금만이 아니라 사무용품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에 있다면 세금을 줄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리스와 렌트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리스와 렌트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렌트는 차량이나 서비스를 빌리는 것으로 단기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리스는 차량 구입을 하지 않고 사용료에 대해서 요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계약 만기가 되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대로 인수를 하거나 재리스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른 차량을 개인사업자 리스로 하여 이용할 때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할부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운용리스는 장기렌트와 비슷할 수 있는데 특정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이용자가 임대료를 받게 되지만 계약 만기가 될 때에 금융리스하고 다르게 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와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 세금은 리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추가세금에 대한 지출이 적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리스 이용할 때 TIP은 금융과 운용리스 모두 주행약정 거리를 초과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운용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는 것이기에 이용자의 자산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차량은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으로 구분되어 부채로 인식한다는 특성을 알고 접근해야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차량리스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렌트는 월 대여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렌트를 할 때에는 번호판이 허나 하, 호로 지정되어 쉽게 구분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리스를 하게 되면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이나 LPG연료사용 가능 여부 또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무조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선택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금 상황이나 계획에 따라서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