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하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 입니다. 얼마 전 이용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전동킥보드가 나왔을 때에는 무면허라 하더라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탓에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금지하도록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원동기면허 이상인 자만 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면허가 없이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강화 되었고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관계 기관들은 이에 대해 단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 되도록 이루어집니다. 무 면허로 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운전자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착용하지 않고 탈 때에는 범칙금 2만원이고 야간도로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 인원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승차 정원은 전기 자전거라면 2인이지만 킥보드는 특성 상 1인 이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PM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3만원인 수준이었던 것이 범칙금 10만원으로 올랐고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위반할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시행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 자전거 도로로 통행 되지만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참고하면서 이용해야 하고 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는 필히 착용해야 하며 킥보드라 하더라도 음주인 상태에서 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 전에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거나 이상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핸들의 높낮이 등을 살펴보고 주행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보아야 하고 가연 물질이나 탈출 경로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하도록 해야 하고 배터리 외형 변형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즉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까지 주의사항을 살펴 안전하게 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