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 직거래로 해도 안전할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월세나 전세 등의 매물을 알아볼 때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곤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직거래로 하고자 할 텐데요,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 전문가만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되려 개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 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이 높을수록 말이죠. 챙겨야 하는 서류들도 많고 살펴 보아야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놓치는 부분 없이 불리하지 않게 거래가 되려면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의 집주인이 맞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주인처럼 거래를 하거나 실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듯 하며 거래를 하여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챙겨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의 주인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이 확실한지 살피고 나서 확인 되면 계약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출이 어느 정도 껴 있는지 까지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합니다.

대출이 밀러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 입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도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직거래 매물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주변의 시세 보다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나왔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자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매물을 검토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수리를 해 줄 것인지 어느 부분을 수리할 것인지 까지 계약 내용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리를 주인 쪽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해 금액을 절충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 입주 전에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수압이나 내부와 외부적인 문제까지 보고 벽지상태나 일조량 등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 살펴 보고 집 자체의 습도까지 연결하여 짚어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