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효력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에 앞서서 가계약금을 먼저 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중도에 계약을 못하게 될 때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계약금 효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도 많은데요, 오늘 정보를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선입금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정식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계약금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 계약을 추후 진행하거나 집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진행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에 대해서 특정이 되고 중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가계약서 잔금지급 시기가 기재 되지 않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때에 따라서 가계약금 효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지급하게 된 경우에 지급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 지급 받은 금원의 배액 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만 지급되는 경우에 지급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되고 교부 받은 금원의 소액인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일부 금액을 지급되는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 지급 받은 금원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 받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보아야 하고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 가계약금 부분에서 전부 돌려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반환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상황을 전문가를 통해 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