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누구일까? 알아두면 써먹을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라는 것이 시행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왜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아보자면 2021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보증금이 6천 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 될 때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기간이나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임대차 3법인 전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 월세 신고제 모두 시행하게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려면 2021년도 6월 이후에 계약을 해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적고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도의 군지역의 경우 의무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회사 기숙사는 일반 주택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기계약 이라고 해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대상에 포함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입주하기 전에 취소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입주 후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대상 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입금내용이나 통장사본 그리고 입금증을 함께 제출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시간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것을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가 시행되면 부동산 매매 실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 될 수 있어서 임차인은 주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과세 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시장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여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