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알아보고 피하는 방법과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집 장만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면 깡통전세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주택을 말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때에 주택 담보 대출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사고자 하고 이러한 금액이 집 갑의 70%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깡통전세란 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전세는 집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에 해당 집 값을 맡기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전세를 포함한 돈을 무리해서 차입해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는 상황에 자금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알아보았는데,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집 값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갈수록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하락하는 곳도 생기며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깡통전세 부분입니다.

깡통전세는 새 임대차 법이 생기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 한 아파는 1억 5,5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한 달 후에 1억 6,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패닉 바잉을 막고자 수도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자 발표하는 등 이유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 보다 청약을 노리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로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수요 증대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란 의미를 잘 알아보고 거래 할 때 주의를 해야 불이익 보는 상황을 막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법은 가장 먼저 융자가 없는 집을 구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이하 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융자가 있는 집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의 금액과 전세금을 합하여 금액이 80%이하인 것이 적합하고 경매낙찰가가 시세의 70%에서 75%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20%이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