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회수당하지 않는 방법

현 시대는 이전보다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작년 말부터 시행되는 고액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받았던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129억원이 회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하여 차주들의 주택 여부를 확인하곤 하는데 올해 5월 30일부터 시작하다보니 이제 은행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차주들의 주택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서 1년 이내 받았던 신용대출을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간혹 많은 소비자들이 1억원이 초과되는 자금을 신용대출로 받았더라도 이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기에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나 대출 용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무조건 은행에서는 회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11월 30알 이후 신규로 신용대출이나 추가대출을 받아 총 1억원이 초과되었다면 은행에서 빌린 사람들은 1년 이내에는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상환능력이 충분하다하더라도 무조건 일시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은행에서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대출 회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들의 명의로 돈을 빌린다음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그 비용을 다시 가족에게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고액 연봉자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때 1억이 아닌 9990만원만 받거나 미리 받아놓고 1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팔려는 사람과 협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먼저 받은 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용대출 회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어느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규제지역이든 아니든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아파트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분 역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회수 역시 그 일부 중 하나인데 요즘 나오고 있는 부동산규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대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이며 추후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