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편하게 관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출산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몸조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 합니다.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동안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산후조리원 2주를 이용했을 때 평균 22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은 마음 편히 관리를 하지 못하곤 하는데, 이런 점을 완화 해 주기 위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은 국내의 주민등록 도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고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또는 F5 거주나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산모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고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특수한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별 예외지원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 혹은 세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등의 출산 가정은 중위 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 등은 따로 문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을 하고 나서 3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산일로 20일까지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출산일로 60일 이내, 60일이 만약 경과 되었을 때 바우처 자격이 소멸 됩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으로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을 하고부터 60일 이내이고 이 경우 출산 일로 120일 경과가 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산모의 주민동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치근 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첨부서류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이미지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거나 만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산모 혹은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