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채매입비 계산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신차 보다는 중고차를 우선 검토하게 될 텐데요, 구매 전 차량 비용만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중고차 공채매입비 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공채매입비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 대전, 부산, 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그 외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채권 매입하고 7년 뒤 일시 상환이고 그 외는 5년을 거치하고 일시 상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채매입을 하고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원금에서 약 1.5%에서 2.5%이자를 더하여 소비자에게 채권 가격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2%정도 예금을 5년에서 7년동안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을 구매하는 비율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고차 공채매입비는 금전적으로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할인을 적용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에 즉시 매도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여 공채를 팔고 은행이 이 공채를 소비자 대신 구매하고 5년 후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회수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중고차 공채매입비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차량 구매자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채권 할인액 계산은 공채 매입금 X 할인율로 계산 되고 할인 율은 지역 마다 차이가 있고 평균 약4%에서 6%수준으로 해당 되고 당장 큰 비용을 감수하고 5년 후 이자를 얻을 것인지 혹은 적은 비용으로 바로 내고 처리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고차 공채매입비 이외에도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탁송료 그리고 증지대 및 인지대 혹은 번호판 제작과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세금으로 평균적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부가세 7%정도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두 번 납부하게 되고 단 1년에 한 번 연납하는 경우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탁송료라는 것은 차를 생산한 곳으로부터 영업소까지 옮기게 되면 탁송 비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등록비는 차량 회사에서 나온 양도증을 구청으로 보내게 되고 구청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등록하기 위해 받게 되는 비용으로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