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마음 편하게 휴가 받자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마음 편하게 휴가 받자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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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지속 되고 있음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상황도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현행 휴직사유에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 되었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녀까지 확대 되었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코로나19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음에 따라 신청이 증가 하였고 정부에서는 무급휴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1인 당 일 5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일 그리고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은 코로나19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고 조부모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되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 되었거나 휴원 혹은 휴교를 했을 때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했다고 하면 지원 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는 5일이고 맞벌이 근로자 부부는 각 5일씩 최대 10일 지원이며 한 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민원 신청란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검색하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1부, 장애인증명서 혹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와 한 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이 필요로 합니다.

돌봄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로 하는 가족의 이름과 돌봄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그리고 신청자 성명과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신청문을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