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 문제점은 없을까?

국민연금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일까요?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보험료 일부를 일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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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하여 상시 지원을 받고 있고 구직 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12개월까지 지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2016년 8월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이상 60세 미만 실직한 사람으로 국민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고 있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구직 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게 되면 그 동안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은 고지서 납부 외에 계좌 자동이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정확하게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용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고 2단계에서는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고 3단계는 연금공단을 통하여 지원 여부 확인 결정이 되고 통과 되면 4단계 연금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단계 신청자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고 6단계 연금 공단으로 보험료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원 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보험료로 산정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에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따지고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는 점에 있어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등의 특수 형태 근로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들 중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당수 실직자나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 못하는 비 경제 활동 계층에서는 신청 조차 하지 못하여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미 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여줄 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