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고 생계곤란이 생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긴급 복지 정책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책인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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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이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혹은 구금시설 등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득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가 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등 경제 활동이 곤란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75%로 1인 기준 1,371,000원이고 4인 기준으로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적용 되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만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내용은 1인 가구 474,600원을 지급하고 2인 가족은 802,000원을 지급하고 3인의 경우 1,03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정액급으로 지급하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나 1인 증가할 때마다 225,400원씩 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긴급생계지원금 생계지원 금액 안에 냉방비도 포함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절차는 위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됨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지원 요청을 하는데 시, 군,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하여 긴급 지원을 요청 합니다.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나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씩 두 번 범위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 대상자의 지원 연장에 대해서 지원 기간이 종료 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경우 지원 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 연장 기간이나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 주도록 되어야 하니 필요한 분들은 긴급생계지원금 정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