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최대1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난임부부 지원사업 최대1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해 마다 난임으로 몸과 마음 고생에 시달리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에 비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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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제도는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이에 따라서도 비용 발생이 되고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 의료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 출산 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받고자 한다면 요건이 “난임”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된 부부여야 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생길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이나 정간폐쇄 염증 등의 이유가 생길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배란요인, 난관 요인, 자궁요인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난임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 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결정서 발급하고 나서 시작한 시술이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의 경우 1에서 4회 최대 110만원, 5회에서 7회는 90만원,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 최대 50만원, 4회에서 5회는 최대 40만원이고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 최대 30만원, 4회에서 5회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45세 이상인 사람은 확대 차수금액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 기준으로 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증명원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