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연0.5% 최대1억까지?

수입 관리를 하기 위해 파킹통장을 알아보곤 할 텐데요, 그 중에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듀얼 k입출금통장 케이뱅크 파킹통장으로 알려져 있곤 했는데, 리뉴얼이 되고 나서 나온 것이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입니다. 하루 보관을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까지 조건 없이 연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 별로 통장을 쪼개어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개까지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무엇보다 CMA통장처럼 자유로이 입출금이 가능하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 있어서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보관하거나 효율적으로 비상금을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이 최대1억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 만들 수 있고 1인당 최대 10개까지 개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보유한 플러스박스 잔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 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 합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에 연결 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급여를 이체하거나 카드 결제 혹은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 출금 계좌로 이용할 수 없고 연결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 통장의 목적은 비상금 관리 등의 축적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고 나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되고 해지는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뱅크로 로그인 해야 하고 메인 화면에 보이는 플러스 박스를 선택해 주고 약관 확인 후에 보관 금액을 설정하면 개설 완료 됩니다.

양도 및 상속 또는 명의 변경은 불가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으며 압류나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예금을 해지 할 때 원금 및 이자의 경우 연결 계좌로 이체 처리 됩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 이외의 수입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고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생들은 참고해 볼 만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