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분할납부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분할납부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2024년을 맞이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계획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소상공인의 발전을 돕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총 18개의 세부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한시지원)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①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②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③ 지원내용 : 인당 20만원 지원

④ 신청절차 : 2024년 2월 공고 후

사업공고신청․접수전기요금지원
2024.2월2024.2월 ∼2024.3월 ∼

⑤ 신청․접수 :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15일에 공고되었으며, 21일부터는 신청자의 유형별로 차례대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진 ‘3고(高)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전기요금의 현실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 (2020 ~ 2021) 100.7 → (2022) 113.0 → (2023.5 ~) 132.4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으로 2,520억원이 한시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상세내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법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1. 직접 계약자 : 1차 사업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2. 비계약 사용자 : 2차 사업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구분특성제출서류 (2023.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 (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③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 전체

▶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 전체

⑥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PC, 모바일)’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 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가능)

⑦ 집합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집합상가의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 분납신청 후 알림톡으로 관련 정보가 안내되므로 정확한 고객정보 제공 필요

기타 문의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분납기간 및 방법

당월요금 50% 납부 및 나머지 50% 잔액은 2개월 ~ 6개월 분할해서 납부 (집합상가 고객의 경우 6개월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