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알림서비스란,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 중에 주변의 주차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변 주차단속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므로, 운전자는 주차할 때 주변에 어떤 단속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주차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변에 위치한 주차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주차단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차할 위치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해야 합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차위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완벽하게 의존하다보면, 실제로는 주차단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차위반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단속 시간(주정차)
주차단속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방송을 통해 1차 경로를 진행하며, 이후 30분 뒤 동일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주차단속 위반 과태료 기준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5m 이내 |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인근에 정차한 경우 |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주차를 한 경우 | 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시선을 기준으로 측정 | 4~5만원 |
횡단보도 바로 위 |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 상태 |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 | 12만원 (승합차 :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