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9표의 행방 밝혀졌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서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의 결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총 298명의 재적 의원 중에서 295명이 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총 3명이 표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출석 의원 과반수였으며,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가 최소 필요한 수보다 1표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 찬성표가 두 표 더 적게 나왔다면 이전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정치적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예상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었고, 검찰이 정기회기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부결을 주장하는 지도부와 다르게 찬성표를 던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가정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과 다른 소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예상 밖이라 놀라웠고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또한 “지도부가 여러차례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긴급하게 모여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다양한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배임, 증거 인멸교사,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