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0년 버전

육아휴직급여 2020년 버전

육아휴직은 결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은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먼저 육아휴직이란 근로하는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정책 제도입니다.

2020년 개편된 육아휴직

2020년 이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숙지하여 급여 수령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한액은 150만원 이며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한액이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금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금액으로 상한액 250만원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금액으로 상한액 150만원,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으로 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특이사항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사후지급금은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0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 시에도 지급합니다.

마치며

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어도 억울하지만 받을 수 없었던 금액이지만, 이제는 억울하게 받지 못하게 될 일이 없어져 다행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게 되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숙지하고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