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월 최대 180만원!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월 최대 180만원!

IT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준비 중이라면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이거나 신 재생 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조건에 해당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난 후, 청년 채용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 사항이 확인 되어야 하고 사업 참여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의 1유형의 경우는 콘텐츠 기획형으로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과 관리, 운영에 관한 직무로 기업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이나 개발 관리 및 사항에 대해 지원이 되고 웹 서비스 기획자, 웹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유튜브, SNS, 모바일 베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이나 관리, 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2유형의 경우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업무여야 하고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IT기술 프로그램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합니다.

3유형은 기록물 정보화형으로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를 위주로 해야 하고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유형의 경우 1~3유형 이외에 각 기업 별로 특화되어 있는 IT활용 직무일 때 이에 속하는데 기업의 채용 계획서를 제출할 때 직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확인이 되었을 때의 근로 조건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해 놓은 임금 이상을 받은 자, 기업이 채용 후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문의는 지역관할 운영기관을 통하여 문의할 수 있고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하여 문의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