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내용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핵심 내용정리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언론중재법 내용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핵심 내용정리

핫 이슈화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사항이 개정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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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 뜻을 먼저 알아보자면,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하게 정정하여 다시 재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배상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적의 손해를 본 것보다 더 많은 손해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내용

언론중재법 내용이 적용 되려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정정 보도 및 정정보도청구의 미표시나 정정보도청구 기사 및 정정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 결정 후 조치 전의 기사를 무단으로 보도했다던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적 혹은 조작을 하여 보도 했다던지, 본문과 다른 제목으로 왜곡하여 기사를 냈다던지 본문과 다른 사진을 삽화하거나 영상을 담아 고의적인 부분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론사가 편향성인 시각으로 모함하는 기사를 썼다가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애초에 예방하고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 인격적이고 허위적이고 과장되어 뉴스 보도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소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를 징벌하기 위해 개정을 했는데 제일 최근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유튜버 징벌 부분이 제외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대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언론중재법 내용

그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내용이 대형 언론사만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모호해 지고 광범위해 짐에 따라 논란 가능성만 높여 놓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솜 방망이의 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되려 악용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범위를 지정하여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방송 유튜브 방송 등이 활성화 되면서 소규모의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시각을 넓혀 언론중재법 내용이 폭 넓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법 개정안에 대해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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