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 사고는 무엇보다 가슴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인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차 단속 등 도로교통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위반제도는 작년 6월말부터 시작한 것으로써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생기게 된 이유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로 인해 운전자가 이동하거나 서있는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우선 신고대상은 학교 앞 정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해당되며 이는 주출구,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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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건으로는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과 신고를 할 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타나는 표시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본 8만원, 승합차 9만원이었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 적발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며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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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라도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