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안하면 처벌?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반려견 미등록 처벌 및 단속처

1인 가구 시대가 되다보니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반려견 등록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이었는데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과태료를 무조건적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미등록

우선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가까운 시나 군, 구청,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를 내원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와 군, 구청은 방문 전 꼭 동물등록이 가능한지는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해야하며 동물등록대행자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위치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자 준주택에서 2개월령 이상 기르는 개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하는데 센터에 방문하면 반려견 등록 내장칩이나 외장 칩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부작용으로 인해 불안하신 분들은 외장 칩을 받아 하네스 등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와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과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 대상이며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소유자 등 없이 외출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가입, 정기 교육 이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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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과태료는 1차로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1~3차에 걸쳐 각각 10만원과 20만원, 4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20에서 5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단속할 수 있고 적발되면 이용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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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단속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 곳인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한강 공원이 가장 단속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미 동물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소유자 정보나 동물분실,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듯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유실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보호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예기치 않은 이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견 미등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이 오기 전 미리 등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