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도 달라지나?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도 달라지나?

해가 달라지면 봉급제도에 관심이 많아질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확정되었는데요,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6%정도 오를 것이라고 발표 되었습니다. 보통 매년 5월 정도 기획 재정부에서 예산을 확인하여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12월에 국회에서 의결해 결정하게 되는데, 현 정부를 포함하여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주기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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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5%였고, 2018년도는 2.6%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 2020년도에는 2.8%이며 2019에는 0.9%로 소폭으로 인상 되었었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에 따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2022년도에는 인상률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1.4%로 확인 되었고 대략 1.6%로 될 전망 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높지 않았는데요, 7급 1호봉의 경우 1,898,700원이고 9급 1호봉은 1,659,500원입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급 마다 같게 적용 되겠지만 1급에서 9급까지 급여는 달라집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호봉에서 32호봉까지 기준으로 하여 급 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실수령액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급 별로 9급으로 시작을 하여 8급과 7급 순으로 올라가고 최고 급인 1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에서 3급 공무원은 고위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 급수를 따지는 것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직위에 따라서 신분의 고하를 나누는 것이 특징 입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장관이나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급수가 없고 차관 다음 직위 실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은 고위직공무원으로 급수는 있겠지만 직위로 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봉급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직급 보조비나 급식 비, 초과 근무 수당 등 대표적인 수당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정액 급식 비는 월 14만원 정도 지급되고 수당 직급 보조비의 경우 월 13만원에서 75만원까지 받게 되고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 액수의 60%를 일 년에 2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근 수당은 근무 한 년 수에 따라서 1월과 7월에 0%에서 50%까지 2차례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1 시간 당 약 만원 정도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도에 달라지는 것으로 최종으로 확정 되었고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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