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재산, 상속재산 조회통해 알아보기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몰랐던 재산, 상속재산 조회통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자식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조회를 하려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은 구청, 세금은 관할 세무서, 예금이나 보험 등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에 대해 통합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했던 불편함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기 전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상속인은 안내에 따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춝물, 지방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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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2

온라인으로 상속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가능한데 이때 상속인 중 1,2순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만약 본인이 대습상속인 등이라면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조회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추후에는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대상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비스의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만약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기를 놓치게 되면 개별적으로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