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 신청하는 방법(feat. 병원비 135만원 돌려받기)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 신청하는 방법(feat. 병원비 135만원 돌려받기)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납세를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작은 질환이라도 병원비가 큰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건강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8월 23일부터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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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비가 크게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 내용 설명에 앞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에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있는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세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가 되어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수준으로 하향시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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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2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최저액은 81만원, 최고액은 582만원인데 최고액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게 연중에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때 지급이 완료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인이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에 앞서 신청방법을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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