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받을 수 있는 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정부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정책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몰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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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은 9월 6일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제도입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 등을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한 뒤 이용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문자와 전자우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복지멤버십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생계급여를 시작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총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는 이번에 1차 개통부터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13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및 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에 있으며 이번 1차 개통으로 인해 복지로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멤버십도 복지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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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수급현황을 알려주는 복지지갑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수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갑을 신청하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진행상황은 물론 증명서 발급 현황을 알 수 있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선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2

신청방법으로는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역시 보건복지부상담센터인 129 전화문의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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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2022년 예정된 2~4차 개통도 차근차근히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된 복지멤버쉽과 개편된 복지로 사이트가 맞춤형 급여안내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