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지원제도 알아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지원제도 알아보기

자칫 잘못하여 입금을 잘못한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실시해 주면 송금 된 것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기간 내에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은 착오송금은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잘못 송금된 금액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와 인건비 등으로 착오 송금 회수에 드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관련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13

은행이나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 및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 업무를 등록한 송금 서비스 업체 계정을 통해 착오 송금을 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보내는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보내는 것도 반환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내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경우, 전기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착오 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은행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의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진행하면 되니 당황하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 금융사기 사례 대표적인 예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