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상표 차이 어떤 것이 다른지 알아보자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상호 상표 차이 어떤 것이 다른지 알아보자

사업자를 낼 때 타인으로부터 무단 도용이나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상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호 상표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상표 차이

상호 상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업을 할 때 그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상호라는 것은 서비스나 생산품의 생산 그리고 가공, 증명, 양도 등 직접 다루는 업자가 그 상품 서비스에 대해 다른 경쟁자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기호나 문자 그리고 도형, 일정한 표지나 BRAND 혹은 트리이드 마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고 중복 등록이 안 되는데요, 원하는 상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조회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를 하여 중복으로 등록 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열람하기로 상호 찾기 페이지를 열어 검색 할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여 찾아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복 된 것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설립을 등기하면 자동으로 상호등록이 완료 되고 상호를 등록한다고 하여 기업 이름이나 상호가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명에 대한 고유 명사 등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지역 명이 들어가 있는 고유 명사의 이름은 상호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 상표 차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정할 때 해당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 침해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 전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미리 조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조회 서비스는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제공하는 ‘한국특허정보원(KIPRIS) 키프리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에서는 상표 조회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적 재산정보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상표의 경우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소멸된 상표와 현재 출원 중인 상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http://www.kipi.or.kr/cmm/main/mainPage.do

상호 상표 차이

상표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중 [상표]를 선택 후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은 선착순으로 누구 먼저 등록하느냐에 따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가게, 내 서비스가 이름이 알려진 경우 누군가 이 상표를 먼저 등록하게 되면 먼저 상표등록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는 조회 후 등록을 바로 해야 상표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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