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정신 지급 기준 알아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정신 지급 기준 알아보기

퇴직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한 사람이나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을 하고 있는 사람,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을 한 사람이나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된 사람도 중간에 지급 받을 수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가 되었다 하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정확하게 해당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야 적용됩니다.

관련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신청시기의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 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내 해당 되어야 하고 증빙서류는 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된다면 전/워렛 보증금을 퇴직금으로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본인 명의 등기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이 되고 적용 된다면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에서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신청 되고 증빙서류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의 경우 신청일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됐더라도 1개월 이내 시 신청가능하고 증빙서류의 경우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및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확인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신청시기는 신청일로부터 5년이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 진행 시 진행 되고 증빙서류는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게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높은 퇴직소득세 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근로기간’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 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정산 특례’ 신청을 해 주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