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2021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

현 시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화로 인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을 포함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주거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제도는 말 그대로 현재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써 이전에 진행했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건을 따져본 뒤 신청하면 좋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2021년 주거급여를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구분을 지어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따라서 5인가구의 경우 최대 2,532,497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수들의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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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하게 월세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본인명의 아래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개량만을 따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외에 개별적인 현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정부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구분을 하고 있으며 1급지는 서울이고 2급지는 경기도, 인천이 해당되며 3급지는 광역시나 세종시, 4급지는 그 외의 일반 시,도,군이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제한 나이로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이 적용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하며, 미혼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이때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관계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구의 대표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급여제공신청서와 임차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이러한 부분을 체크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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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lh에서 주택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거주 여부 주택의 현황, 노후 상태 등을 방면하여 조사를 진행한 다음 보장결정이 나면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주거급여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