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특별공급 확대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특별공급 확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7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애최초, 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특공 사각지대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특별공급2

이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으며 하지만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전환되어도 대상자가 크게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때라 로또 청약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특별공급 확대라 할 수 있는데 1인가구나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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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에 있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보니 1인 가구 주택 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또 현행 신혼, 생초 특공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신혼특공을 신청자 가운데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혼특공은 자녀가 1.1명, 수도권 1.14명, 서울은 1.8명의 조건이 되어야 당첨이 되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집을 주겠다는 정책 목적인데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 신혼, 생초 특공 물량 중 30%를 따로 떼내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30% 추첨 물량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도 신혼, 생초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인가구 역시 생초 특공 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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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에 있는 생초, 신혼특공 대기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있는 요건대로 7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나머지 30% 물량에는 제도 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1인 가구 등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 약 3억 3천만원 이하로 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또 생초특공에서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특별공급 확대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