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022 어떻게 달라지나?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022 어떻게 달라지나?

임신과 출산을 하면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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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60만원 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또한 영 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도 기존 1살 미만에서 2살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2022년도에는 개정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산과 사산도 포함하여 확인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원대상이고 일 태아의 경우 60만원 그리고 다 태아의 경우는 100만원이며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신, 출산, 유산이나 사산까지 포함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똑 같고 일 태아의 경우 100만원 그리고 다 태아는 140만원 그리고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되도록 제공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 기간은 개정 전에는 신청 일부터 출산 일 이후 1년간 해당 되었었는데 개정하고 나서는 신청 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간 적용 됩니다. 사용 범위는 임신과 출산 관련 되어 있는 진료비에 한해서 사용되었고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비 해당 되는데 이 점은 2022년도에는 모든 진료비 적용이며 영 유아의 경우 1세 미만 영 유아에 적용 되어 있던 것이 개정 되면서 2세 미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시행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고,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 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정보마당(바로가기)’에 입력한 뒤에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922